유튜브 수익, 구독자 수 많아지면 꼭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기업 광고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면—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닌 ‘수익 활동’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 해야 하는 이유

  1. 지속적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로 간주
    • 유튜브 광고 수익, 슈퍼챗, 협찬, PPL 등으로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특히 기업과의 광고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받는다면, 이미 콘텐츠 제작자로서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2.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
    •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는다면 ‘무등록 사업자’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주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이는 광고 제안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사업자 등록 기준은 ‘구독자 수’가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구독자 1,000명 넘으면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정답은 NO!
사업자 등록은 구독자 수와 무관합니다. 핵심은 ‘소득 발생 여부’입니다.

  • 광고 수익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히 구독자만 많고 수익이 없다면 아직 사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방법

  1. 개인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업종은 ‘기타 정보서비스업(영상 제작 및 배포)’ 등으로 등록 가능.
  2.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 연매출 8천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초기에는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튜버로서 주의할 점

  • 부가세 신고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년 동안의 수익을 종합해 소득세 신고 필요.
  • 기장 및 장부관리: 사업자 등록 후에는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장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기준구독자 수 X → 실제 수익 발생 여부가 중요
사업자 등록 필요 시점광고, 협찬 등으로 정기적 수익 발생 시
등록 방법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세무 관리소득세, 부가세 신고 필요 (세무대리인 도움 권장)

🎥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수익이 생긴다면 ‘사업자’로서의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 시 선택할 업종과 절차

1. 업종 선택: ‘기타 정보 서비스업’ 또는 ‘영상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업종 중 하나로 등록합니다:

업종명업종코드설명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유튜브 영상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
영상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1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중심
광고 대행업7310브랜드 협찬, 광고 수익 비중이 높을 경우

보통은 가장 널리 쓰이는 63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으로 등록하면 대부분의 유튜브 활동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절차 (홈택스 or 세무서 방문)

온라인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3. 기본정보 입력 (이름, 주소, 연락처 등)
  4. 업종코드 선택: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 선택
  5. 사업장 소재지 입력 (자택도 가능)
  6. 제출 후 승인까지 3일 내외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자택일 경우 무관), 사업 계획서 등을 지참
  •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과세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연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장점부가세 신고 간편, 세무 부담 적음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세금 환급 가능
권장 대상초보 유튜버수익 규모가 크거나 B2B 광고 많은 경우

초보 유튜버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연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사항

  • 수익 발생 시기 기준 등록 필요: 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원칙.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월, 7월 두 차례.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