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가이드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신청 방법, 실제 수령액 계산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기준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2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30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75만 원
- 나머지 5시간 단축분: 300만 원 × 80% × (5시간 ÷ 40시간) = 30만 원
- 총 급여: 75만 원 + 30만 원 = 105만 원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홈페이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기간 중 다른 근로로 인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