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방법과 실제 수령액 계산법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가이드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신청 방법, 실제 수령액 계산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기준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2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자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30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75만 원
  • 나머지 5시간 단축분: 300만 원 × 80% × (5시간 ÷ 40시간) = 30만 원
  • 총 급여: 75만 원 + 30만 원 = 105만 원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홈페이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기간 중 다른 근로로 인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