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배기량과 차종별 공식 총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생각보다 단순한 계산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차종별로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게요.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며, 연 2회(6월, 12월) 고지됩니다. 선납 시 할인 혜택도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고 계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공식 정리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 계산 공식: 배기량(cc) × 세율(원)
배기량 구간세율
1,000cc 이하80원/cc
1,000 ~ 1,600cc140원/cc
1,600cc 초과200원/cc

예시)

  • 1,500cc 차량: 1,500 × 140원 = 210,000원
  • 2,000cc 차량: 2,000 × 200원 = 400,000원

👉 이 금액에 교육세(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승합차

  • 대형(승차 정원 16인 이상): 55,000원/년
  • 소형(승차 정원 15인 이하): 28,500원/년

3. 화물차

  • 영업용: 차량 총중량 기준으로 계산
  • 비영업용: 기본세율 + 차량 중량당 세율

예) 2.5톤 이하 비영업용: 약 65,000원 수준


4. 이륜차(오토바이)

  • 125cc 이하: 18,000원
  • 125cc 초과 ~ 250cc 이하: 19,500원
  • 250cc 초과: 22,000원

🔄 자동차세 할인 및 감면 제도

  • 1월 선납 시 약 9~10% 할인
  • 하이브리드, 전기차: 감면 혜택 (지자체에 따라 상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자동차세 간편 계산기 활용하기

국세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등에서 간단하게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어렵지 않아요!

차종계산 기준세율 또는 고정액
승용차배기량 기준80~200원/cc + 교육세 30%
승합차정원 기준28,500 ~ 55,000원
화물차중량 및 용도 기준영업/비영업 구분 필요
이륜차배기량 기준18,000 ~ 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