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생각보다 단순한 계산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차종별로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게요.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며, 연 2회(6월, 12월) 고지됩니다. 선납 시 할인 혜택도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고 계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공식 정리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 계산 공식:
배기량(cc) × 세율(원)
배기량 구간 | 세율 |
---|---|
1,000cc 이하 | 80원/cc |
1,000 ~ 1,600cc | 140원/cc |
1,600cc 초과 | 200원/cc |
예시)
- 1,500cc 차량:
1,500 × 140원 = 210,000원
- 2,000cc 차량:
2,000 × 200원 = 400,000원
👉 이 금액에 교육세(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승합차
- 대형(승차 정원 16인 이상): 55,000원/년
- 소형(승차 정원 15인 이하): 28,500원/년
3. 화물차
- 영업용: 차량 총중량 기준으로 계산
- 비영업용: 기본세율 + 차량 중량당 세율
예) 2.5톤 이하 비영업용: 약 65,000원 수준
4. 이륜차(오토바이)
- 125cc 이하: 18,000원
- 125cc 초과 ~ 250cc 이하: 19,500원
- 250cc 초과: 22,000원
🔄 자동차세 할인 및 감면 제도

- 1월 선납 시 약 9~10% 할인
- 하이브리드, 전기차: 감면 혜택 (지자체에 따라 상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자동차세 간편 계산기 활용하기
국세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등에서 간단하게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어렵지 않아요!
차종 | 계산 기준 | 세율 또는 고정액 |
---|---|---|
승용차 | 배기량 기준 | 80~200원/cc + 교육세 30% |
승합차 | 정원 기준 | 28,500 ~ 55,000원 |
화물차 | 중량 및 용도 기준 | 영업/비영업 구분 필요 |
이륜차 | 배기량 기준 | 18,000 ~ 22,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