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변경한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재판 연기를 요청하면서,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며,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재판 연기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 재판부 구성 및 이재권 판사 프로필
이번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담당하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 주심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 합의부 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이재권 판사는 1969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수의 중요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판결에서 감정적 요인을 배제하고, 중립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만큼, 법정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낸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대선 전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