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벌금일까? 헷갈리는 도로교통법 정리

운전하면서 면허증을 안 가지고 나왔을 때, 과연 벌금을 물게 될까요? 많은 운전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2008년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 즉, 면허증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나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했을 때

단,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거나, 신원 확인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는 구류, 과료

따라서 현장 단속 시에는 본인 확인에 협조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자체가 없는 경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합니다.


정리하면

  • 면허증 미소지 → 처벌 ❌ (단, 경찰 요구에 불응 시 벌금 가능)
  • 무면허 운전 → 처벌 ⛔ (형사처벌 대상)

📌 Tip: 실제 면허증을 지니지 않더라도, 경찰이 도로교통공단 전산 조회로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대응이 부드럽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항상 면허증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