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부터 병호비상까지: 경찰 비상근무 단계별 특징과 대응 절차

국가 비상 상황이나 대규모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비상근무 단계를 발령하여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비상근무 단계인 병호비상, 을호비상, 갑호비상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각각의 대응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실제로 발령된 비상근무 단계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비상근무 단계란?

경찰의 비상근무 단계는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병호비상 → ▲을호비상 → ▲갑호비상 순으로 격상되며, 각 단계마다 동원 인력과 근무 강도가 달라집니다.

🔹 병호비상 (가장 낮은 단계)

  • 발령 기준: 경미한 사회 불안 요소 발생 시
  • 특징 및 대응
    • 경찰 인력의 30% 이내 동원
    • 지휘관은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대비 태세 강화

🔸 을호비상 (중간 단계)

  • 발령 기준: 사회 불안 확산 또는 중대한 국가 이벤트 앞두고 예상 충돌 시
  • 특징 및 대응
    • 경찰 인력의 최대 50% 동원 가능
    • 일부 연가 제한, 비상 대기
    • 현장 상황 실시간 통제 및 대응 지시 강화

🔺 갑호비상 (최고 단계)

  • 발령 기준: 심각한 국가적 위기, 대규모 시위, 정권 관련 중대 사안 등
  • 특징 및 대응
    • 전 경찰 인력 100% 동원
    • 연가 및 휴무 전면 중지
    • 전국적인 경계 강화 및 주요 시설 완전 통제
    • 기동대 및 특수부대 전면 배치

📰2025년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앞두고 경찰은 단계적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격상했습니다.

  • 4월 3일 오전 9시:
    • 경찰청 본청 및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 발령
    • 지방청 등 기타 관서에는 병호비상 발령
  • 4월 4일 0시부터:
    •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갑호비상 발령
    • 총 1만 4천여 명의 기동대 투입
    •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이내 ‘진공 상태’ 유지
    • 불법 행위 사전 차단 및 불시 충돌 대비

경찰의 비상근무 단계는 단순한 근무 조정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실제로 탄핵심판과 같은 대형 정치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갑호비상이 발령되는 일은 드물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은 어떤 비상근무 단계일까?”를 체크해보시면, 상황의 심각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